전북대 총장선거 내홍 점입가경…결국 ‘법정행’
  • 전북 전주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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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6명, ‘非교원 투표 반영비율’ 놓고 취소소송 등 제기

전북대 차기 총장선거 투표방식을 두고 빚어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장추천위) 간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추천위가 결정한 ‘비(非)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범위, 오후 6~8시로 예정된 결선투표 시간 등에 대한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11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총장선거에 나서려는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6명의 교수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선거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장추천위 결정 등 취소 청구 사건(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차기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에 겪고 있는 전북대 캠퍼스 전경 ⓒ전북대 제공

 

 

직선제 변경 전북대 총장선거 파행…‘선거 방식’ 놓고 법적 다툼까지

 

이들은 신청서에서 총장추천위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규정에 적시된 비교원의 투표 참여비율을 총추위가 임의로 바꾼 것은 법과 규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이 높을 경우 현 이남호 총장이 유리하다는 것이 이들 교수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총장선거에서의 비교원의 투표반영비율을 놓고 입후보예정자들과 총장추천위 간 입장이 대립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총장추천위는 비교원의 투표반영비율에 있어, 1차 투표에서는 전체 교원선거인 1029명을 100으로 기준해 17.83%(183표)로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시 진행되는 2·3차 투표는 교원 투표수가 줄더라도 교원 선거인을 1029명으로 간주해 비교원 몫을 183표 그대로 보장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장추천위 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총장추천위 안대로라면 2·3차 투표시 교원 투표수가 800명, 600명으로 줄어들 경우 비교원 몫은 교원 투표수와 상관없이 183표로 고정 반영돼 비교원 비율이 각각 22%와 30%대로 높아진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원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2·3차 투표에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고정할 경우 사실상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총장추천위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 투표수가 줄면 비교원 반영 몫도 함께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비교원 영향력이 더 커지는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입후보 예정자들, 총장추천위 총사퇴 촉구…어떤 결정나도 파장 불가피

 

이들은 모바일 투표방식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투표는 학생에 한정하고, 교직원은 공무상 출장에 한해 실시한다’는 투표방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수차례에 걸쳐 총장추천위에 모든 구성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전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학생에 한해서만 적용한 모바일 투표를 전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정문 전경 ⓒ전북대

 

 

입후보예정자들은 또 1·2·3차의 모든 투표는 업무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결선투표 시간이 오후 6~8시로 규정돼 해당 시간에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권을 사실상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투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총장추천위는 학교 구성원 사이의 합의는 존중돼야 하고 선거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교수들이 합의한 규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총장추천위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총장추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 사퇴와 총장추천위 재구성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만약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선거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입후보예정자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들은 총장추천위원 사퇴 후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대 총장선거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남호 현 총장이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이들 6명의 교수는 등록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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