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안전불감증 ‘심각’…2013년부터 관련법 19건 위반
  • 부산 = 김완식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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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달해…위험한 업무 협력업체에 맡겨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19건에 달했고,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등 원전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과태료 납부금액에만 75억여원에 달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1·2호기에서 제3발전소. ⓒ연합뉴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 19건 ‘행정 처분’

특히 지난 7월엔 안전등급밸브 요건 불만족,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인해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 등의 원전에 대해 총 58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한 것이 들통 났다. 이들 호기에서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이 불 만족돼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7년 2~3월 사이에도 다수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해 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한수원의 위반사실이 드러났고. 신고리1,2호기와 한빛1~6호기, 신월성1호기, 한울1~6호기, 고리1~4호기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7년 4월 신고리 5,6호기에서 안전 관련 설비(충전기 및 전압조정변압기) 계약 변경 신고기간을 초과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016년 3월에는 고리1발전소에서 고리2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 관련 기술기준을 부적합해 과태료 30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로 과징금 3000만원 처분

또 2014년 9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 상부 구조물(IHA)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일부 부품을 품질 승급 하지 않고 일반규격품을 IHA 제작에 사용하다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설계문서에서 정한 등급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들통 나 이로 인해 5000만원(호기당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수시로 한 것으로 들통 났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고리2호기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로 과징금 3000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실시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1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발전소에서 열린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서 직원들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 ⓒ고리원자력본부

 


사망자 7명, 협력업체 직원…열악한 업무 협력업체에 떠넘겨

여기에 한수원이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총 204건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한수원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건수는 17건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사고는 187건으로 집계돼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가 한수원 직원 사고의 11배에 달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사망자 모두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0건(한수원 1건, 협력업체 49건), 2014년 49건(한수원 4건, 협력업체 45건), 2015년 38건(한수원 8건, 협력업체 30건), 2016년 27건(한수원 1건, 협력업체 26건), 2017년 25건(한수원 2건, 협력업체 23건), 2018년 8월까지 15건(한수원 1건, 협력업체 14건)등 이다.

이같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산업재해 발생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한수원의 재해사고 사망자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은 위험현장에 협력업체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송희경 의원은 “한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13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2018 고리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에 참여한 주민들이 부산시 어업지도선(400t)에 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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