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만 가맹점, “프랜차이즈” 보호할 수 있을까?
  • 경기 = 유상철 기자 (sisa2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2.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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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도에서 공정거래업무…새로운 법 적용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019년 1월 1일부터 가맹사업 분야(프랜차이즈) 공정거래업무를 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지난 11월말 기준 1454개 가맹본부가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약 6만개로 전국 28만 5000여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약 13만 8000여명으로 전국 68만 9898명의 20% 수준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과 도내 가맹본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사업분야 업무 확대에 따른 경기도 가맹본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업계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상생파트너”라며 “경기도는 가맹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실현되는 공정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도에서 수행하게 될 가맹정보공개 등록업무와 분쟁조정업무는 중앙-지방간 공정거래확립을 위한 협업의 첫 걸음”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맹사업 분야(프랜차이즈) 공정거래업무 준비​ ⓒ연합뉴스​

국민들은 ‘정보공개서’ 믿고 있는데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가맹점주의 74%가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가맹본부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해 온 것이 드러났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 지와 관련해 가맹점주 중 58.3%만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답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필수물품 가격 공개, 오너리스크법 새로운 제도 적용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게 각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 차지)를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바로 이전과 같이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공정위, 프랜차이즈업계는 필수품목 세부적인 공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 품목을 구입 요구 품목 중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오너리스크’ 법도 시행된다.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해 매출 감소 등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고, 피해입증 책임도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점으로 꼽힌다. 

최근 BBQ 윤홍근 회장이 자녀 유학비를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BBQ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너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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