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섬 이용객 불편 극심”
  • 인천 = 김신호 기자 (kimsh5858@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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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전문가, 항만물류·여객운송 기능 살려야
옹진군,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 요구
IPA, 이미 합의된 내용…민간에 매각 방침
인천시, 건축제한 공고 새변수…주거·숙박시설 차단

“백령도에 가야하는데 풍랑으로 나흘이나 배가 못 뜨는 바람에, 숙박업소에서 사흘이나 지루한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항의 연안여객선터미널에는 장기간 대기 승객들을 위한 좌석이 부족하고 특별프로그램이나 대기서비스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야간엔 연안여객터미널 문도 닫혀요”

지난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연안여객터미널의 12개 항로 가운데 백령·연평·덕적·자월도 등을 오가는 9개 항로의 운항이 휴항됐다. 서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 때문이다. 인천항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 먼 바다에는 닷새 동안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1~4m에 달했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지 못한 섬 주민들과 관광객 약 5000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객들은 풍랑주의보로 여객선이 휴항할 경우, 인근 숙박시설 등에서 배가 뜨는 날까지 대기하며 지낼 수밖에 없다.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 바로 여객선에 승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승객은 약 94만2000명이다. 하루 평균 2580명이 이용했다. 성수기나 주말엔 하루 평균 약 4000명이 몰린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에 지어진 연안여객터미널은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5482㎡에 불과하다. 여객선사 사무실과 운항관리센터 등을 빼고 승객을 위한 1·2층 대합실의 좌석은 고작 270석에 불과하다. 평소에도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휴가철과 연휴 등 성수기엔 대합실이 너무 비좁다.

특히 지난해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로 1~3일씩 배가 뜨지 못하는 경우는 65차례나 됐다. 연안여객터미널은 선박 운항이 통제됐다가 풀리는 날엔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군부대 장병이나 관광객, 섬 주민들은 대합실 바닥에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곤 한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지난 연말 섬으로 떠나려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옹진군청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지난 연말 섬으로 떠나려는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옹진군청

옹진·IPA 매각 갈등…“항만시설기능 유지돼야”

옹진군은 지난해 12월20일 연안여객터미널의 소유자이자 운영주체인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와 IPA는 2014년부터 국책사업 일환으로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송도국제도시 남항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옹진군은 2019년말에 송도국제도시 남항으로 이전하고 남게 되는 기존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자리에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지하1층~지상4층짜리 건물로, 주차장을 포함해 연면적이 2만5587㎡에 달한다. 연안여객터미널의 규모보다 3배나 넓기 때문에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두 여객터미널 청사 사이의 거리도 100여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전 시 혼란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IPA는 이러한 옹진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연안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IPA의 이런 당당한 입장에는 이유가 있다. 이미 2015~2017년에 민·관·공 기관이 참여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전담(TF)팀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PA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천항 발전을 위한 고위정책협의체’ 첫 회의가 2015년 1월에 열렸다. 당시 IPA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송도국제도시 남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대형사업’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2016년 11월에는 ‘제1·2국제여객터미널의 송도국제도시 남항 이전’ 자체를 반대해온 인천시 중구와 인천종합어시장를 비롯해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6개 ‘민·관·공’ 기관 15명으로 구성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촉진 TF팀’이 인천시 주관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이 TF팀을 통해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송도국제도시 남항으로 이전하고, 인천종합어시장을 1㎞떨어진 제1국제여객터미널 배후의 해안 쪽 부지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잠정적으로 이끌어냈다. 대형 종합어시장을 해안의 넓은 땅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IPA는 뒤늦게 전체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253㎡와 청사건물을 민간에 일괄매각 하는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 용도는 복합상업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옹진군의 주장대로 할 경우, IPA는 기존청사와 일부주차장 등의 매각대금으로 추산된 약 1000억원이 공수표가 된다. IPA는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올해 12월에 송도국제도시 남항에서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쓸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인천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IPA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IPA의 재정을 압박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IPA는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인천항 내항 주변의 구도심 지역인 연안부두와 항동, 신포동 둥의 상권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전문가들은 “항만시설과 건물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는 수백억원을 들여 항만시설과 연계해 건축했는데, 물류와 여객운송 기능을 축소하고 주상복합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공익성과 합리적 시설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2017년에 진행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에 대한 용역도 비판받고 있다. 당시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사업의 수익성(BS값)을 이끌어 냈는데, 이는 여객물류라는 항만시설 건설 목적을 상실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 “TF팀 회의는 민·관·공 기관이 함께 국책사업수행과 지역상권 공동화방지 등의 과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였다. 하지만 TF팀은 만능이 아니다. TF팀 밖의 옹진군 섬 주민들은 언제라도 당당히 자신들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옹진군청
장정민 옹진군수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옹진군청

장정민 옹진군수, “연안여객터미널로 활용돼야”

장정민 옹진군수는 IPA가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는 특히 IPA가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매각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등 육상항만구역만 매각하고 해상접안부두는 그대로 존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IPA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각 수익금과 조기 매각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연평균 이용객은 약 100만명이다.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의 연평균 이용객보다 무려 약 40만명이나 많다. 하지만 연안여객터미널의 시설 규모는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연안여객터미널의 협소한 시설 때문에 섬 주민들과 관광객 등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다. 이에 장 군수는 최근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선터미널로 이전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건의했다.

연안여객터미널은 1995년에 개장됐다. 꼬박 23년이 지났다. 풍랑주의보나 안개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이 뜨지 못할 경우, 성수기엔 3000~4000명이 한꺼번에 연안여객터미널의 바닥에서 노숙하다시피 대기하는 실정이다.

반면,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보다 건축연령이 7년 이상 짧고 규모는 3배 이상 크다. 게다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 입구까지 대형차량 및 시내버스 진입이 가능하다. 주차공간도 9124㎡로 넓다. 국제노선으로 설계된 만큼 앞으로 여객선의 대형화에도 미리 대비 할 수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간 거리도 약 100m에 불과해 이전 시 이용객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시설은 1000~2000t급 연안여객선들이 접안하고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계류시설만 보완하면 된다. 장 군수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남측 2개 대형선석의 경우, 연안여객터미널과의 거리가 400여m에 달해 추후 승객들이 터미널로 오는 동선도 매우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IPA, “뒤늦은 문제 제기…혼란만 가중”

IPA(사장 남봉현)는 옹진군의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매각 처리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마당에 옹진군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IPA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 방안을 민·관·공 기관이이 함께 논의하는 TF팀 회의를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남항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당시 TF팀 회의 내용을 반영해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안이 담긴 ‘제1·2여객터미널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통 매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옹진군은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자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

IPA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경우 접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도 난감해 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1000~2000t급 선박들은 1만t급 이상의 대형 카페리가 다니는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과 맞지 않아 보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IPA 관계자는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됐다가 풀릴 때나 성수기의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주차타워를 세워 5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드는 방안과 고객 대기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PA는 인천시 중구와 인천종합어시장의 의견은 일부만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IPA는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253㎡중 인천종합어시장에 2만6000㎡의 부지를 제공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최운학)은 2015년부터 이 부지에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또 TF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2014년에 인천시 중구(중구의회)와 연안부두 주민들은 “지역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제1·2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국제도시 남항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다.

IPA는 올해 상반기에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5만3253㎡와 청사를 민간에 일괄매각 하는 입찰공고를 낼 방침이다. 입찰공고는 ‘어시장의 기능을 일부 반영하는 조건부’로 해양특화상가와 휴양·숙박시설 등 복합상업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통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형태다.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IPA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전략수립용역’을 진행했다. 2016년에 실시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 활용방안수립용역’ 보다 매각대상부지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 배후의 육상항만부지도 매각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탁상감정평가에서 매각대상부지(5만3253㎡)의 가격은 960억원, 제1국제여객터미널 청사의 가격은 180억원이었다.

IPA는 올해 11월까지 해수부에 ‘육상항만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IPA는 ‘항만구역 해제’ 업무도 책임지게 된다. 이어 인천시는 항만구역 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부지의 기부채납 요인 등도 발생될 수 있다.

IPA는 지난 12월말에 종료된 매각전략 용역에서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해안쪽 부지를 종합어시장 용도로 지정, 전체부지와 기존청사의 통매각을 진행키로 했다. IPA는 지난 3일 “일괄 매각조건에 종합어시장이 요청한 면적을 반영하여 토지의 기능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예정인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 Ⓒ 김신호기자
오는 12월 송도국제도시로 이전예정인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 Ⓒ 김신호기자

인천시, 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 건축제한공고 새변수

인천항만공사(IPA)와 옹진군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환경분쟁 방지차원에서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인천항 신흥동 3가 일반주거기역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은 지난 9일 중구 항동 7가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신흥동 3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등 66만8000㎡를 대상으로 2년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면 해제)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 구역에서는 신규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는 ‘남항(내항 등) 주변지역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 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 등을 하고자, 미리 주민에게 알려 14일간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제한목적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17. 3.) 개통과 항만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 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고시했다.

공고내용을 원문대로 보면,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변 부지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환경 분쟁으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만큼, 앞으로는 이 지역에 주거·숙박시설 건립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주변부지에도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 년 후 새로운 환경분쟁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불똥은 IPA의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에 떨어지고 있다. IPA의 부지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행정 규제가 확정되면, 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까지 최소 2년간 이 부지에선 주상복합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민간개발 업체들은 투자수익성이 높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지매입을 위한 입찰 참가를 주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IPA가 수립한 계획은 부지를 사들인 민간이 개발 이익만 챙기고 떠날 소지가 높으며, 주민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없다. 이를 차단하고자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A는 즉각 반발하며 건축 허가 제한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PA는 2015년부터 인천시를 비롯해 민·관·공 협의를 거쳐 제1국제여객터미널 터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건축 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주거시설이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부지 매각이 어려워지며,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흥동 3가 부지의 경우, 소유주들이 시의 건축 허가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건축허가 제한에 반발해 안병배(중구 제1선거구)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의 건축제한 공고는 오는 23일 까지 2주간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인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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