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 시사저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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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2016년 4월 28일 인터넷 웹사이트 시사저널(www.sisapress.com)에 "부영 李 회장 부인 이어 측근도 검찰 레이더에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부영,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의 내용 중 주식회사 부영이 물적분할 시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하루 전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물적분할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 점, 부영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한 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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