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제세 민주당 의원, 민간요양기관 ‘입법로비’ 혐의로 피소
  • 조해수·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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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요양기관 측 내부자료 입수, “대체입법 위해 오제세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전달”

더불어민주당 4선 오제세 의원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유치원3법’ 개정을 막기 위한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월15일 오 의원과 추진본부 장아무개 본부장 및 관계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018년 10월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018년 10월1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시사저널은 추진본부 측에서 작성한 ‘대체입법 국회 통과 추진 활동 내역’이라는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추진본부 측이 벌인 로비 활동이 담겨 있다. 

2017년 말 당시 민간요양기관들은 재무·회계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강화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민간요양기관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간요양기관장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집단 반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 의원은 2017년 12월7일 민간요양기관들의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해 대체법안 발의를 약속했다. 2018년 2월11일자 활동 내역에는 “대체입법발의 추진을 위해 오제세 의원님 지역사무실(충북 청주시 서원구)을 방문하여 충북회원기관들의 정치후원금을 전달함”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른바 ‘오세제법’으로 알려진 대체법안은 민간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공공성보다 민간요양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요양기관들은 이 법안 작성에 처음부터 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내역에는 “4월19일 대체입법초안 문안에 대해 논의함” “5월9일 대체입법발의안 1차 완성” “5월31일 대체입법발의안 국회법제처 검토 후 완성” 등이 기록돼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오제세법이 민간요양기관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오제세법이 민간요양기관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시사저널이 입수한 추진본부 내부 메신저에도 관련 활동 내역이 나온다. 추진본부 측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제세 의원을 통해 요양기관이 재무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관련된 입법안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진행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원장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십시일반 보태주시면 협회 이름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모금활동을 독려했다.

정영모 대표는 “오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내부 자료가 나왔다. 이는 정치자금법 31조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오 의원은 로비성 청탁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익집단이 전달한 후원금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내부 자료를 통해 정치적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진본부 관계자는 “오 의원이 12월7일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대체입법 발의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2월11일에 정치 후원금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지역 사무실에서 받았다면 회계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은 “입법로비에 대해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밝혀지니 충격적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민간요양기관장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니 씁쓸하다.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1월21일 발매되는 시사저널 152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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