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공판...'법정 구속'
  • 고성준 기자 (joonko1@sisapress.com)
  • 승인 2019.01.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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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모두 유죄로 인정
법정 구속되며 지지자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는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에서 김 지사는 징역2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성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 지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성준 기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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