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구속돼 호송차 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이종현 기자 (jhlee@sisapress.com)
  • 승인 2019.02.01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무죄판결 뒤집어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인정하고 위력을 폭넓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했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2심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임준선 기자
2심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임준선 기자
징역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임준선 기자
징역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임준선 기자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를 타고 있다. ⓒ임준선 기자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호송차를 타고 있다. ⓒ임준선 기자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