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크로스포인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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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남편 이사장 크로스포인트, 기부금품 모집 등록 하지 않아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남편 정건해씨, 정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하 크로스포인트)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손혜원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1월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1월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로스포인트, 2016년 사업만 공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고발장에서 “국세청 홈텍스의 지정기부금단체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크로스포인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2017년 3월31일 ‘정건해’ 명의로 등재한 2016사업 연도 것이 유일하다”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일지라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1호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는 2016년 1월에 950만원·2월에 100만원·3월에 1150만원 등 22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신고했는데, 같은 해 12월 잔액이 2200만원으로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기부금 등록청인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크로스포인트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손 의원은 ‘은행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아 7억1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그 돈을 목포 부동산 매입에 썼다. 남편 정씨 대출 사실조차 몰랐고, 재단의 부동산 매입을 사실상 손 의원 자신이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전임 재단이사장이었던 손 의원은 현재 재단의 이사 명단에서도 빠져있다. 따라서 손 의원이 재단에 7억1000만원을 기부할 수는 있지만, 재단에 기부된 공금을 손 의원 마음대로 지출해 사용했다면 이는 재단법인의 성격상 불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이 7억1000만원을 기부한 2018년의 경우, 크로스포인트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역시 기부금품법 위반인 것이다.

크로스포인트는 오는 3월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 공개시스템에 ‘2018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등재하고, 4월30일까지 의무공시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등재해야 한다. 정 대표는 “크로스포인트의 사무실은 나전칠기박물관의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나전박물관 측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면서 “크로스포인트의 서류가 공개되면 등재내용과 수치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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