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인정고지, 과·오납 부과로 소비자들만 피해
  • 경기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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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부당이득” 주장도 제기…현행 인정고지 시스템이 문제
도시가스업체 “정확한 검침위해 자가검침 시스템 및 홈페이지 알림톡 등 노력” 해명
대륜이엔에스 본사 건물. ⓒ시사저널 사진팀
대륜이엔에스 본사 건물. ⓒ시사저널 사진팀

대륜이엔에스가 지난해 1217일 발행한 도시가스 지로영수증에 검침원이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검침내용과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에 대한 46810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대륜이엔에스는 1985년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은 이래로 현재 서울시 4개 구, 경기도 5개 시·군, 83만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제조, 공급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등 가스 제조와 배관을 공급하는 업체다.

본보 1월 25일자 '대륜이엔에스 소비자 우롱…검침원, ‘직접’ 방문 거짓 고지서 발행'보도 이후 대륜이엔에스에서는 인정고지’에 대한 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자는 도시가스업체들이 왜 이토록 인정고지를 강조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추적했다. 또한 인정고지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보는 것과 기업이 이득을 얻게 되는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취재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한 상가의 인정고지 검침 숫자와 실제 계량기 숫자에 오차가 있다. ⓒ박승봉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한 상가의 인정고지 검침 숫자와 실제 계량기 숫자에 오차가 있다. ⓒ박승봉 기자

경기도 북부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주민은 인정고지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1만 원대가 넘는 금액을 더 수납한다면 대륜이엔에스가 관리하는 경기 북부지역 세대를 80만세대로 가정 했을 경우, 80억원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가 아닌 50%로 계산해도 매달 40억원, 1년이면 480억 원이라는 수백억원대의 돈이 소비자도 모르게 대륜이엔에스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남부 광명시 광명동의 한 주민은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가끔 3~4만 원정도 많이 나올 경우가 있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인정고지로 부과 된 것이니 다음 달에 덜 내면 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솔직히 인정고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륜이엔에스 관계자는 인정고지는 공급규정에 의해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물론 더 많이 부과된 경우도 있지만 덜 부과돼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정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검침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알림 톡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와 상가에 대해서는 자가 검침 스티커를 붙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며,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된 곳에 대해서는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또한 인정고지로 인한 과다 요금부과로 인해 회사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인정고지가 아닌 정확한 검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만 전했다.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업체 대부분이 인정고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부득이 계량기가 실내에 있고 자가검침 스티커에 계량기 숫자를 적어 놓지 않으면 전년도 당월기준 3개월을 평균내서 인정고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검침을 위해 인정고지를 하지 않으려 노력도 하고 있다.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해 자가 검침 시스템과 문자 알림 톡 등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계량기가 밖에 있어 인정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인정고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네이버 지식IN 검색에서 볼 수 있다. ⓒ박승봉 기자
도시가스 인정고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네이버 지식IN 검색에서 볼 수 있다. ⓒ박승봉 기자

인정고지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인정고지로 인해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것에 대한 도시가스협회 등의 대답은 ‘도시가스업체에 전화하면 다음 달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도시가스업체가 과오납 수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분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 기준 중 가스서비스 기준에 의거 쓰지 않은 요금이나 과오납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스서비스 민원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절차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넘기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와 도시가스업체간 분쟁조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 신청이 들어오면,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다. 직장생활을 하는 소비자들이 매달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 설사 이사 갈 때 요금정산을 해서 더 낸 돈을 돌려 받는다해도 몇 년간 도시가스 업체들은 더 받은 요금으로 인한 이자나 투자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정고지가 아닌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기업들의 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사업법 211항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업체가 가스공급량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도시가스계량기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침 숫자가 적절하게 검침됐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업체가 인정고지로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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