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운동기구 사고 10건 중 6건은 어린이 피해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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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이클·러닝머신 사고 많아···가정 내 운동기구 보관에 주의 필요

A군(9)은 2016년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가 골절됐다. B양(7)은 2017년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이 찢어졌다. 이처럼 추위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매년 60건 이상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월11일 최근 3년간(2016~18년) 전국적으로 총 207건의 가정 내 운동기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관계자들이 러닝머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함(연합뉴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관계자들이 러닝머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도 있었다.

여러 운동 기구 중 사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실내 사이클이었다. 전체 사고 가운데 29%(60건)가 실내 사이클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뒤는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실내 운동 기구는 작동이 빠르거나 무거워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동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재욱 유재욱재활의학과의원 원장은 "실내 운동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들은 운동기구를 놀이감으로 여길 수 있어 부모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 내  운동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운동 중 기구 파손 등으로 다치거나 어린이가 기구 주변에서 놀다가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아령이나 바벨 등 기구로 인한 어린이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곳에 있던 기구가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관)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기구에서 넘어져 주변 가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기구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 업체에 연락할 것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해 조치를 받고 소비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한구소비자원에 신고)
-운동 중에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어린이가 작동 중인 러닝머신 또는 실내 사이클에 접근해 벨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운동 후에는 기구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 작동 중인 기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자료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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