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승진청탁 상품권 돌렸다”…인천수협 임직원 무더기 고발
  • 인천 =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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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자체 특별감사 실시…비상임이사 4명, 직무정지 1개월
승진자 4명 중징계…감봉 6개월
인천수협 조합원, 임직원 6명 고발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전경. ⓒ이정용 기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인천수협) 직원들이 승진을 앞두고 이사회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협중앙회도 이런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인천수협 소속 간부직원(상무) 4명과 비상임이사 4명, 비상임감사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상무 4명 등 6명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수협은 2017년 7월17일 열린 이사회에서 ‘간부직원(상무) 승진 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2급 직원 4명을 1급(상무)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승진했던 상무 4명은 인천수협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던 2017년 7월14일에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 4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승진청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인천수협 이사회가 조합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다른 이사회 임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이 전달됐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2018년 8월27일 이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어 2018년 12월26일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 비상임감사 1명은 견책, 비상임이사 4명은 직무정지 1개월, 상무 4명은 감봉 6개월 수준의 징계를 내리라고 인천수협에 통보했다.  

인천수협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조합 내부의 고질적인 인사비리 등 축적된 적폐를 청산해야할 시점”이라며 “인천수협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요원해 보이는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봉 6개월 수준의 징계 대상이 된 상무 4명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조만간 재심을 통해 감사결과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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