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시위자 등 3·1절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등 배제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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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 번째 특사…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등 총 4378명 대상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2월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4명)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는 2월28일자로 시행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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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 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이 대거 사면·복권된다.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를 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안이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권 인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인사가 포함될 경우 논란을 초래해 3·1 운동 100주년 기념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양선영, 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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