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고농도 미세먼지…28일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2.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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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시사저널 고성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2월28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틀 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발표일 하루 뒤)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날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해당 시간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에 들어간다. 

동시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이뤄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을 점검한다. 또 미세먼지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 조치나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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