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D-1…정부 한유총에 칼 빼드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3 1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개학 하루 앞두고 정부·한유총 대립 격화

전국 유치원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최소화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반면, 한유총은 개학 연기 유치원 수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화를 중지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화를 중단하고 한유총과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한유총의 움직임에 교육당국은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언급한 2월28일부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을 향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게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면 교육당국은 즉각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행위가 교육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과 경찰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불법적인 개학 연기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불법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정부의 강경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교육부가 2일 발표한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곳은 총 190곳으로 전체의 4.9%에 불과하다. 또한 이 가운데 80곳은 정규 수업은 운영하지 않지만 자체 돌봄은 제공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반면 한유총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유총 측에 따르면 2월28일 3000여개 회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2000여개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치원들이 속속 개학 연기를 알리고 있다”며 “지금 나와있는 수치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