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주도한 한유총에 서울교육청, ‘설립허가 취소’ 철퇴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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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39곳 동참해 학부모 발 동동…‘공익 침해’로 판단
2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2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유치원 3법 등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치킨게임'을 벌여왔던 교육 당국이 판정승을 거두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법적 조치 카드로 한유총 측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한유총이 3월4일 주도한 '개학 연기' 투쟁에는 예상보다 적은 유치원이 참여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학 연기 유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9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 3875곳의 6.2% 수준이다. 

전날 교육부는 역시 조사를 통해 유치원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거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과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을 부담스러워한 유치원 126곳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실제 참여율을 대폭 낮췄다.

자연스레 교육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예고대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학 연기가 실제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세부절차를 검토 중이며 3월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의 일상을 위협한 개학 연기를 공익 침해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3월5일 한유총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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