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배움터·안전 지킴이 모든 학교 배치
세종소방본부, 미세먼지 줄이기 소방차량 긴급투입
세종시가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메칭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편성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서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연내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안전 지킴이 모든 학교 배치
세종시 관내 129개 모든 학교에 배움터·안전 지킴이 179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125개교 171명 대비 4개교(3.2%), 8명(4.6%)이 증가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배움터·안전지킴이의 배치기준은 학교당 1명이며,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전 지킴이는 각급학교가 공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며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세종소방본부, 미세먼지 줄이기 소방차량 긴급투입
세종소방본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소방차량을 긴급투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