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브리핑] 세종시,자치권 대폭 확대…세종시법 개정
  • 대전 = 이기출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8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 기능 재설계 자율성 강화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안전 지킴이 모든 학교 배치
세종소방본부, 미세먼지 줄이기 소방차량 긴급투입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청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청

세종시가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했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도록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다.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메칭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편성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했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다.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서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했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와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연내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배움터·안전 지킴이 모든 학교 배치

세종시 관내 129개 모든 학교에 배움터·안전 지킴이 179명이 배치됐다. 지난해 125개교 171명 대비 4개교(3.2%), 8명(4.6%)이 증가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배움터·안전지킴이의 배치기준은 학교당 1명이며,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전 지킴이는 각급학교가 공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며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취약시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 ⓒ세종시소방본부
미세먼지 저감 살수 ⓒ세종시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미세먼지 줄이기 소방차량 긴급투입

세종소방본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소방차량을 긴급투입 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큰 어린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 주변도로에 소방차량 8대를 투입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조치를 시행했다. 세종소방본부는 향후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현장출동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살수 등  미세먼지 자체 저감조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