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는 ‘100% 과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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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암웨이․게이트비전 등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에 행정조치
“광고에 나온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

“미세먼지 99% 제거” 등의 문구를 써 광고한 공기청정제품 판매업체들이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실제 성능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광고 대상 중엔 다이슨과 블루에어 등 해외 유명 제조사의 상품도 포함돼 있었다. 

2018년 1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다이슨의 온풍기 겸용 공기청정기 신제품 '다이슨 퓨어 핫앤쿨' 발표회에서 오웬 르노 다이슨 환경제어기술분야카테고리 인텔리전스엔지니어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8년 1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다이슨의 온풍기 겸용 공기청정기 신제품 '다이슨 퓨어 핫앤쿨' 발표회에서 오웬 르노 다이슨 환경제어기술분야카테고리 인텔리전스엔지니어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13일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 등 2개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를 수입․판매하는 게이트비전은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PM0.1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됩니다”와 같은 문구를 내걸었다. 또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암웨이의 홍보 문구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합니다” 등이었다.  

이러한 문구에 대해 공정위는 “일반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99.99%’ 등의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고 봤다. 때문에 제품의 실제 성능 정보를 숨기거나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든 설명도 곁들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업체들은 공기청정기 성능 확인을 위해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을 측정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엔 필터의 여과율뿐만 아니라 뿜어내는 바람의 양, 흡배기구의 모양과 위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실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공간은 사무실이나 거실, 침실 등이다. 이러한 곳들이 실험공간처럼 완전히 밀폐돼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16년에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엔 2조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것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숙지도 요구된다. 

이에 관해 정부 정책포털사이트 ‘정책브리핑’은 △되도록 기밀한 환경에서 가동 △사용공간보다 좀 더 큰 용량의 제품 사용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한 이후 중풍이나 약풍으로 지속 가동 △먼지필터 최소 1년에 1번 정도 교체 △음식 조리 중엔 사용 자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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