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승리가 꺼낸 “입영 연기”…가능할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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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 입영 연기 사유 중엔 ‘피의자’에 관한 항목 없어
병무청 관계자 “답해줄 수 없다”

성접대 알선 혐의로 16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3월15일 입영 연기 계획을 밝혔다. 끝까지 경찰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말 입영을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령은 피의자의 입영 연기 가능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승리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6시14분쯤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와 취재진에게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락만 해주시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승리는 10일 뒤인 3월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할 예정이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입영일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8가지로 제한된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이행이 힘들 때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때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때 △행방불명 됐을 때 △각군 모집시험에 응시해 결과를 기다릴 때 △해외에 나가려나가 나가 있을 때 △학교 진학이 예정돼있을 때 △그 밖에 부득이하게 병역이행이 힘들 때 등이다. 승리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입영 연기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승리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3월6일 “승리 본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1월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중간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시험 결과가 안 나왔다면 입영 연기 사유(‘각군 모집시험 응시 결과를 기다릴 때’)는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저널 확인 결과, 제 363차 의무경찰 선발시험은 1월7일에 치러졌다. 이 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은 1월11일 이미 발표됐다. 즉 응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은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합격자 명단에 승리의 본명인 ‘이승현’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병무청 대변인실 김광호 주무관은 3월15일 시사저널에 “승리가 어떤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지 알 수 없어서 (입영 연기) 가능 여부를 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시행령에 여러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 후 결정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피의자의 입영 연기 신청이 허가된 전례가 있나’란 질문엔 “관련 규정만 말하는 게 옳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입대하게 되면 수사권은 일차적으로 군 검찰로 넘어간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3월11일 “승리가 입대를 해도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업무에 있어 경찰과 군의 역할을 구분한 법령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승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이 필요할 경우 영장 발부 및 처리는 군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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