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어”
  • 경기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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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만 있고 실 소득 없는 서민들 세금만 늘어
실거래가 반영돼야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될 수 있어
이사철을 맞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승봉
이사철을 맞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승봉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5.32%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예정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8.1%를 적용했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지난해보다 23%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 A(60)씨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 적용하는 것은 집만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나 서민들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실제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의료보험과 기타세금을 더 내야하고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서민들의 생활과 동 떨어지는 탁상공론 정책은 이제 그만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광명시 그랜드부동산 공인중개사 B(, 65))씨는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으로 실 거래가를 확인하는 부동산들이 있다. 물론 비공개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다.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실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저층과 로열층은 경기도 대부분이 3000만~40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부동산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가 낮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매년 부동산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적정한 선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적용해 80%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의견수렴이 끝나는 4월 말에 정식으로 공시된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동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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