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난 유치원…“에듀파인 99.6% 도입”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7 11: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폐원 2곳 빼고 사실상 100% 도입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히 반대하며 정부와 대립을 불사했던 사립유치원이 결국 물러났다. 3월15일 오후 6시 기준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중 568곳(99.6%)이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했다. 문을 닫은 2곳을 빼면 사실상 100% 참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13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열린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13일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열린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월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한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 외에 △조기 도입 희망유치원 199곳 △공영형 유치원 7곳 등 모두 767곳이 올 1학기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2020년 3월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 중인 에듀파인은 회계 편의를 높이고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2010년 시행됐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시설비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기록하게 돼 있다.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통해 학교의 회계 처리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수정을 요구했다. 그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에듀파인을 적용하면 개인 수익이나 시설사용료 등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에듀파인 도입 여부는 ‘집단 휴업’ ‘집단 개학연기’ 등 잇따른 유치원 사태의 씨앗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결국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모양새다. 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과 당국의 초강수에 한유총도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 교육부는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에듀파인 사용 대상 유치원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감사·형사고발의 3단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