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 무해’ 표시했었다”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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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검찰에 관련 증거 사진 제출

SK케미컬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공개한 '가습기 메이트' 사진을 보면, 제품 용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고 표시돼있다. 또 '영국 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는 문구도 있다. 

피해자 측
ⓒ피해자 측
피해자 측
ⓒ피해자 측

 

피해자 측은 내일(3월29일) 애경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사진을 보강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SK와 애경의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대리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 사진을 찍은 피해자는 2010년 또는 2011년경 '인체 무해'라는 표시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영국에서 저독성 평가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증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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