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중천 딸 결혼식도 '성접대 별장'에서…별장 차명소유 의혹
  • 유지만·조해수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9 14:05
  • 호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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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등기상 소유자 A씨 “윤중천, 무상임대차 계약 꾸며 펜션 사업 벌여”

‘김학의 사건’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성범죄가 이뤄진 원주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A씨는 “윤 전 대표의 요구에 따라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면서 “윤 전 대표가 별장에 대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별장에서 펜션 사업을 벌였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사건이 터진 2013년 당시 별장의 소유주는 C영농조합법인으로 2010년 8월경부터 건물을 소유했고, 2012년 5월에는 토지까지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윤 전 대표의 아들이 2009년 7월부터 C법인의 이사를 맡아왔다. 2012년 6월경에는 별장 성범죄 사건의 주요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권아무개씨가 C법인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C법인의 실소유주는 윤 전 대표로 봐야 한다”면서 “윤씨가 권씨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권씨의 이름을 등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여름에 문제의 원주 별장에서 열린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 딸의 결혼식. ⓒ시사저널 입수사진
2016년 여름에 문제의 원주 별장에서 열린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 딸의 결혼식. ⓒ시사저널 입수사진

별장에는 30억원가량의 채권이 걸려 있었는데, 8억여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해 2014년 9월 법원 경매가 결정됐다. 이후 2016년, 16억여원(감정가 35억여원)에 A·B씨 등에게 팔렸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A씨는 윤 전 대표의 사업 파트너,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와 만난 A씨는 “(사건 후) 윤 전 대표와 사업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윤 전 대표가 투자금을 끌어오겠다며 회장 직함을 요구해 명함까지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윤 전 대표가 투자금을 가져오지 못해 회사가 도산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별장 등기에 내 이름을 올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즉, 별장의 실소유주였던 윤 전 대표가 거액의 빚으로 별장이 경매에 부쳐지자 지인을 동원해 별장을 싼값으로 재구매했다는 것이다. 

“윤중천, ‘밤의 황제’ 이경백과도 친분”

A씨는 “나뿐만 아니라 실제로 12억여원을 투자한 B씨 역시 단 한 번도 별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윤 전 대표의 허락 없이는 별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면서 “서류상 소유주가 나와 B씨로 돼 있기 때문에 별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의 허가가 필요했다. 윤 전 대표는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에게 별장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며, 딸 이름으로 펜션 사업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장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별장을 매각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표가 이를 강제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윤 전 대표는 중천산업개발 대표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있을 뿐 변변한 일이 없다. 별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표는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별장에서 딸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A씨는 “경매가 끝난 후인 2016년 여름, 윤 전 대표가 지인들을 대거 초대해 딸의 결혼식을 별장에서 열었다”면서 “윤 전 대표의 인맥은 놀라웠다. 사업을 함께 할 때 ‘룸살롱의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 중견 탤런트 D씨 등을 데려와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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