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조작’ 커지는 의혹…“3분 전 영상만 존재”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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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해군·해경, 미리 수거해놓고 이후에 꺼내는 것처럼 연출”
3월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월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에서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이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온 DVR과 세월호 DVR이 상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가 조작·은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2014년 8월 검찰이 세월호 CCTV를 복원해 보니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있었다.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사고 당일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쯤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일부 세월호 사고 생존자 증언과 배치된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은 참사 발생 두 달여 후인 6월22일 밤 11시40분쯤 단 한 대 있던 CCTV DVR을 공식적으로 수거했다.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로 특조위는 의심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군 측은 2014년 6월22일 당시 CCTV DVR을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밝혔다. 조작·은폐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특조위 생각은 다르다.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당시 '가짜 DVR'을 동원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 작업 과정이나 DVR을 들고나오는 과정에서 영상 속에 DVR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해군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은 추후 검찰이 송치받은 DVR과 서로 다르다는 점, DVR 수거 작업이 밤늦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DVR 조작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특조위는 지적했다.

특조위의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은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수거해놓고, 이후 이상 없이 꺼내온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폐의) 윗단(윗선)을 추론하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누군가는 참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했을 것이고 그래서 미리 수거했을 수 있다고 본다. 국민께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수거를 연출한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경 측에서 DVR 수거 작업이 담긴 수중 영상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관련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전화(02-6450-3227)와 전자우편(416truth@korea,kr)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증언을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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