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수사권 조정안, 검찰개혁 막는 시간 끌기용일 뿐”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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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검찰의 송치요구권은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는 것”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최근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의 유근창 회장(경남경찰청 경위)은 3월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또다시 흐지부지 끝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조정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삭제한 대신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검찰청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에 따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월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월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사요구 불응죄는 어불성설"

그러나 개정안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송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사건 ▲검사가 접수한 사건 ▲사건관계인 등이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인권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와 경찰이 동일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8가지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요구를 경찰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지만, 오히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개입을 정당화해주는 독소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수사권 조정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 상당한 부분 합의를 이뤘다. 자구 수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정당이 합의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말이다. 서둘러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됐으면 하는 것이 일선 현장의 요구이며 바람이다. 또 다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 걱정이 많다”면서 “한국당의 수사권 조정안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끌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의 조정안에 다르면, 송치 권한도 그대로 검찰이 가지게 되고, 특히 송치 요구권은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소조항에 불과하다. 수사요구 불응죄는 어이가 없을 뿐”이라면서 “현재 검찰의 인력은 수사업무가 80%이며 기소업무는 20% 정도다. 한국당 조정안대로라면 검찰 인력의 재편도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다. 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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