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구장 유세’ 단순경고…여야 4당 “이제 경기장 유세 되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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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 한국당 대표 경기장 유세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발끈한 여야 4당…“황 대표에게 면죄부 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선거유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미한 행정조치를 내리자 야4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월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 입구에서 같은 당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오른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월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 입구에서 같은 당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후보(오른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월1일 YTN에 “앞으로 경기장에 밀고 들어가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며 “선관위 스스로 선거법을 위축시킨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선관위를 겨냥해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유세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포츠를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게 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가벼운 징계에 안도했을 한국당은 경남도민들의 안중에도 없다”며 “도민들은 경남FC에 대해서만 걱정할 뿐”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죄 없는 경남FC만 봉변을 당하고 황 대표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4월2일 CBS라디오에 “황 대표의 행위는 경남FC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3월30일 황 대표는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지원을 위해 경남FC 축구경기장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는 경기장 내 정치행위를 금지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황 대표의 유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4월1일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했다. 이는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한국당은 이마저도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4월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 경남도당에서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전화통화를 통해 수차례 문의했고, 경남 선관위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 선관위가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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