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구속 기로에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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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로 유명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1)씨가 4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하일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4시1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달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4월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진행된 압수수색 결과 하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체포 이후 실시된 하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이달 초순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하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수십만원을 보낸 기록이 담긴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4월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4월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3월과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혐의 입증을 피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국제변호사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화 방송인이다. 여러 편의 TV 광고에도 출연해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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