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무자격조합원 전원 탈퇴 처리 권고’도 무시
양평축협 조합원인 A씨에 따르면, 윤 조합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양평축협 전 조합장 시절, 지난해 8월 농협 감사 등을 포함해 수차례 '무자격 조합원 정리'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11일 시사저널 취재결과, 양평축협 전체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조합원 중 65%가 '가짜 조합원'인 셈. 이들 대부분은 실제 양축(養畜)을 하지 않으면서도 양축계획확인서만을 작성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조합장은 지난해 8월 강원도 농협지역본부 양평축협 교체 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 미흡'으로 지적된 데 이어, 올해 1월11일에는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무자격조합원 전원 탈퇴 처리' 권고를 받았다. 2월15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으로 '조합원 정비실태 후속조치 이행결과 제출'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윤 조합장은 '가짜 조합원 선거명부 고의 등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윤 조합장이 선거인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다수의 무자격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평축협은 조합원 혜택 중 매년 건강검진과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무자격조합원에게까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축협 측은 '무자격 조합원' 논란에 대해 입을 닫았다. 엄태용 양평축협 상무는 "(무자격조합원)그 건과 관련해서는 할말이 없다"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됐다고 보면 된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윤철수 조합장이) 검찰 고발된 건 맞으니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앞서 2015년 3월11일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논란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돼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를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의 대표권과 인사권, 사업진행권 등을 가지며 최대 2억원의 연봉이 지급되는 걸로 알려져 경쟁이 치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