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 박은숙 기자 (espark@sisapress.com)
  • 승인 2019.04.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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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의정원'이 설립되었다.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는 기념식을 갖고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과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을 설치했다.

상해의 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의 한성정부 등 3개로 분리된 임시정부를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한 기념으로 찍은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사진'. ⓒ박은숙 기자
상해의 임시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국내의 한성정부 등 3개로 분리된 임시정부를 하나의 임시정부로 통합한 기념으로 찍은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사진'. ⓒ박은숙 기자
국회의사당을 찾은 한 시민이 임시의정원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박은숙 기자
국회의사당을 찾은 한 시민이 임시의정원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박은숙 기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걸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사진'은 현존하는 임시의정원 관련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박은숙 기자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걸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사진'은 현존하는 임시의정원 관련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박은숙 기자
대형 화선지에 서예로 표현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박은숙 기자
대형 화선지에 서예로 표현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 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할 계획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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