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과 무역 분쟁서 ‘역전승’…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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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1심 뒤집고 한국 손 들어…“한국 조치 타당하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4월11일(현지 시각) 일본 측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전까진 한국이 패할 거란 분석이 우세했다. 그동안 WTO 소송 1차에서 패소한 뒤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이 다시 한국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지난해 3월19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3월19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최종심 이후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WTO 판정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2년 뒤인 2013년 7~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에 담긴 물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후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해 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판결로 결과는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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