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야” 한돈협회, 예방대책 긴급 건의
  • 경기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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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병, 중국·몽골·베트남 등 아시아 확산
중국 여행객 불법 휴대 축산물, 'ASF 바이러스' 지속 검출
박광진 경기도회장 "ASF 국내 유입, 핵폭탄급 재앙될 것"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자, 한돈협회가 정부를 향해 ASF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돈산업 현안 건의자료. ⓒ시사저널 서상준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돈산업 현안 건의자료. ⓒ시사저널 서상준

14일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모양새다. 남미·중동·유럽 등에서 머물고 있던 ASF는 지난해 8월 중국(119건·4월8일 기준)에서 최초 발생 후 몽골(11건), 베트남(211건), 캄보디아(미확인) 등 아시아 국가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ASF는 1921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ASF 질병은 빠른 전파와 높은 폐사율이 특징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생 시 모든 국가에서는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발병할 경우 대량 살처분으로 인해 양돈산업 기반 붕괴뿐만 아니라 소비 감소와 가격 상승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발발지역을 차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발발지역을 차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돈협회는 ASF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측에 ▲돼지에게 잔반급여 금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1억원까지 상향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남은 음식물(잔반)급여 전면 금지'를 다룬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잔반급여 시 지방산패도 증가에 따라 품질저하는 물론 이취(異臭·악취 등으로 말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 발생이 심해 돼지고기 소비자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월말 기준 국내 돼지농장(6400호) 중 잔반급여 농가는 264호(11만2991두)로 집계됐다. 협회는 국방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국경지역에서 군부대 잔반을 야생멧돼지가 먹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관련해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 후 잔변급여 금지를 법제화하고, 유럽은 EU규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도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거리흡연 수준인 10만원에 불과하다.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지만 협회에서는 과태료를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과태료 미납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규제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진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시사저널에 "ASF가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중국에서 ASF 발병 이후 과태료를 기존 대비 20배(최대 3656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ASF 질병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야생멧돼지는 전국에 약 30만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백산시 야생멧돼지 발생으로 북한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환경부에 ASF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야생멧돼지 SOP(표준 대책)를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해 양돈장에 울타리를 2019년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수요조사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진 경기도협의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북한 국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유입 우려지역 반경 4㎞이내에 야생멧돼지 소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며 "전국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지금의 3분의 1 이하(30만→10만두)로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한돈농가 보호를 위해 ASF보험을 최초로 가입할 예정이다. 양돈 농가에는 사육 돼지와 멧돼지 접촉 방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적정하게 처리(80℃ 30분)되지 않는 잔반이 돼지에게 급여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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