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건설환경 싹 갈아 엎는다
  • 경기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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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설기술 용역업자 선정 '평가위원 구성' 개선
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 시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가 도·산하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다.

경기기술닥터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경기도청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도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왔다.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OPEN창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OPEN 창구를 통해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도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 등 관련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해 신고 시 도지사표창과 모범공무원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유관기관 협조나 건설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6월 중 개최 예정인 '경기도 건설신기술·신공법 박람회'에서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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