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진태·김순례에 솜방망이 징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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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차명진 징계절차 개시 결정

자유한국당이 4월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망언 논란이 인지 2개월만의 결정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공청회를 함께 주최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순례·김진태 의원은 2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다.

한편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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