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단의 ‘김학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다방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수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인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현직 검사 13명 등 총 50여 명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핵심은 2013년 3월18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후 검찰이 해당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6년 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보다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수사를 한 2013년 11월 불기소 결정을 하며 피해 여성을 모른다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진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동영상에 등장하며, 김학의·윤중천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며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피해 여성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30일 낸 불기소 결정에서는 1차 수사 당시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라고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밝힌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측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들이 이들의 성범죄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하라고 하고,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도 반려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경찰청과 정보국, 수사국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정작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돌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무마했고, 그 과정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