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본질은 검찰의 수사 외압·무마 의혹”
  • 조해수·유지만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9 10:17
  • 호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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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단, 검찰 수사라인 수사에는 소극적”

검찰 재수사단의 ‘김학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다. 수사단은 출범 이후 다방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수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인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4월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이 4월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현직 검사 13명 등 총 50여 명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핵심은 2013년 3월18일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후 검찰이 해당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6년 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보다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수사를 한 2013년 11월 불기소 결정을 하며 피해 여성을 모른다는 김 전 차관과 윤씨 진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동영상에 등장하며, 김학의·윤중천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며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피해 여성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30일 낸 불기소 결정에서는 1차 수사 당시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라고 밝히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밝힌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측은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봤다. 2013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당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들이 이들의 성범죄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 조사하라고 하고, 원본 동영상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도 반려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경찰청과 정보국, 수사국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정작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돌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무마했고, 그 과정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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