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브리핑]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율인하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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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 오피스텔 소유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 발송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4월29일 관내 오피스텔 주거가 급증하자 오피스텔 소유자 1700여 명에게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 제출기일은 5월 31일까지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기간에 구청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해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안양시 만안구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 만안구청 전경 ⓒ안양시 제공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해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 또한 업무시설로 적용돼, 주거용 세율보다 높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만안구의 한 오피스텔(전용 140.7㎡)에 거주했던 주민은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신고해 32만490원의 절세 효과를 봤다.

물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구청에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관련해 사전에 국세청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만안구 관내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안양시, 전국최초 '청년상' 제정

경기 안양시는 4월29일 전국 처음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찾아 포상하는 '안양시 청년상 조례'(청년상)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

근로부문 청년상 후보는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기업가 부문은 지역에서 2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문화, 환경 등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안양시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청년 등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경기 안양시는 5월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강화, 취업·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 각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의 상금과 표창장이 수여된다.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모는 일상 및 경제활동 등에서 겪는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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