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조사’ 의결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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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식·일정 등 구체 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5월1일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전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내 특조위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 신청 사건 조사 개시(신나-1)’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건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모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올 1월 말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과 방해를 가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신청했을 때도 조사가 가능하다.

특조위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가 신청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각하할 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조사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현재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특조위의 의결 내용이 알려지자 4·16연대는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이 성명서에서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며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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