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2···“빛 공해 규제 들어간다”
  • 경기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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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9개 시·군 전역에서 인공조명 밝기 기준 맞춰야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5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이어 7월부터 과도한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규제와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이에 경기도 환경보건팀 관계자는 “7월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 2019년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빛 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는 조명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빛 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도민이 친환경 도시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으며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이 12만개가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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