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 ‘폐기물(SRF)발전소’ 행정심판, 여주시 완승
  • 경기 여주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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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공사중지명령 취소' 심판청구 여주시 손들어줘
엠다온 측 "여주시 허가 취소하면 법적 대응할 것"

경기 여주시가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공사중지명령 취소'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여주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SRF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 여주시 손을 들어줬다. 여주시는 강천면 SRF 발전소 관련 ㈜엠다온과의 행정·법적인 첫 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셈.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SRF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유해성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갈등으로 ‘1년 넘게’ 가동중지 중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시사저널 정성환​
​환경 유해성 문제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갈등으로 ‘1년 넘게’ 가동중지 중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시사저널 DB

발전용량 9.8MW의 SRF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엠다온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신고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든 여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강천면 SRF발전소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

여주시는 지난 2017년 10월 엠다온 측에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서류 보완을 요청했으나,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에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엠다온은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전 한달전 쯤인 지난해 11월23일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서류 보완이 갖춰지기 전 공사가 시작돼 즉시 엠다온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해 선거공약에서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공약했다.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발전소 허가 취소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강천 폐기물발전소 문제는 강천면만이 아닌 여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여주시민들도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반대 집회는 물론, 기자회견 등으로 여주시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엠다온 측은 이번 행정심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엠다온은 지난해부터 관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와 시의 건축허가 미승인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엠다온 측은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됐다"며 "엠다온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도 법률에 근거해 허가받은 사업에 대해 일부의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사업을 방해받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주시가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시는 업체 측의 대응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최근 시의회 의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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