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재소환...곧 영장 청구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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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증거인멸 시도해 영장 청구 불가피
성범죄 의혹, 특수강간죄 적용은 어려울 듯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월12일 오후1시경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5월12일 검찰에 재소환 됐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5월12일 검찰에 재소환 됐다.ⓒ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소재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 외에 사업가 A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9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9일 14시간여 동안 1차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를 옆방에 대기시켰지만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는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4일과 5월2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증거 인멸을 장기간 시도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보고 피해 여성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윤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등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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