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간부 “검찰 구형 무거워 도지사직 유지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에 대해 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지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와 지지자들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청 한 간부는 "검찰 구형이 무겁게 떨어져 (도지사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경기도(공무원들)는 한 숨 돌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원 앞에 모인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 또한 무죄 소식에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무죄를 주장하던 이 지사에게 별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다"며 "이번 (무죄를 내린) 법원의 판단을 보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에 감사의 표현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 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에 대한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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