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결국 구속…사건 본질인 ‘성범죄’ 수사 본격화될 듯
  • 감명국 기자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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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던 발뺌 작전이 발목 잡아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있다” 영장 발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월16일 밤 결국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무려 6년 만이다. 또한 한밤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 지 55일 만에 수감됐다.

1억3000만 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1억3000만 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5월16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곧바로 수감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당초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고 "한번 봤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모르쇠' 전략을 택했다가 결국 진술을 번복한 것이 오히려 구속 사유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한 것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 검찰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다. 2006~08년 원주 별장 소유주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고, 2007~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3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성접대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두 더해서 1억3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뇌물혐의만 적용하고,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만약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면 성범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구속으로 검찰은 향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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