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성접대·청와대 외압 수사 향방은?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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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중천으로부터 “2007년부터 16개월간 200차례 성접대 진술” 확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압 의혹에 수사 인력 집중 투입

억대 뇌물 수수와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범죄 의혹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월17일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을 조사한다. 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주 초쯤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외압 의혹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16일 밤 김 전 차관의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뇌물혐의만 적용하고,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월16일 밤 구속됐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5월16일 밤 구속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꿨다. A씨는 동영상이 2008년 촬영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머리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동영상과 별도로 2008년 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윤 전 대표로부터 “성접대 여성 6명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부터 16개월간 200차례 가까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말 끝나기 때문에 후임 인사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사건을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는 경찰청 수사지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물론 이정현 정무수석도 경찰로부터 김학의 사건 내사 여부, 동영상 유무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청와대로 경찰을 불러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했다(4월4일자 “[단독] 이정현 전 정무수석도 ‘김학의 사건’ 알고 있었다”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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