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째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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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독일도 포함…“한국은 노력 지속해야만 할 것”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의 전(前) 단계다. 

미국 재무부는 5월28일(현지시각)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을 담은 ‘반기 외화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다. 기존에 포함돼 있던 인도와 스위스는 빠졌다. 

미국 재무부가 5월28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반기 외화보고서' 표지 ⓒ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가 5월28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반기 외화보고서' 표지 ⓒ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환율 관찰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등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단 대미 무역흑자 규모나 비중이 과다한 경우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관찰대상국이 될 수 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맺을 때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간섭이 뒤따른다. 당초 미국이 무역갈등 상대국인 중국에 환율조작국 낙인을 찍을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대미 무역흑자는 기준치(2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에 반하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상황이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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