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장접대 검찰간부 더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간부가 더 있다”면서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5월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교류하던 검찰 고위 간부 일부가 윤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수뢰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게 아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검사장, 박아무개 변호사를 언급하며, 이들이 윤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주체를 변경하거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내부자 감싸기 차원의 행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사위는 “윤씨는 김 전 차관 이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윤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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