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추적에 팔 걷었다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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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체납자 325명 선정해 추적한 결과 1535억원 징수

#고액체납자 A씨는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했다. A씨는 이후 자녀 명의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5억원을 발견해 이를 징수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이에 국세청은 B씨의 거주지와 병원에 대한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2억1000만원 상당의 달러·엔화 등 외화가 발견돼 이를 압류했고,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B씨로부터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지난 4월 말까지 6952억원을 징수했다고 5월30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선정해 고강도 추적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체납자로부터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해 모두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상기한 사례 외에도 △위장전입 및 수표 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으로부터 미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탐문·잠복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처를 파악하고 수색 작업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부터는 법적 대응도 강화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6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은닉조사 추적조사 전담조직 운영 이래 사상 최대인 1조8805억원의 징수 및 채권확보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명 고가주택 거주자나 고급 외제차 실소유주 등이 중점 타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비지출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집 분석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세금납부 및 체납이력, 체납처분 뒤 진행 상황 등을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체납자에 대응하는 지원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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