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브리핑] 신중년 고용기업에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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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45~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 정규직 채용 지원
채용 후 3개월 이내 총 2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 화성시가 미취업 신중년 고용기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5월31일 화성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거주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6월1일 이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64세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이다. 신규 채용인력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이 가입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5~15인 미만 기업은 2명, 15인 이상인 경우 3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30일까지 화성상공회의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채용 1개월 후 50만원, 3개월 후 150만원 총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김현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신중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직원복지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화성시, 41만6369필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41만63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화성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인터넷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화성시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마을행정사'가 취약층 행정업무 돕는다

경기도 화성시가 마을행정사를 통해 취약계층 행정업무를 돕기로 했다.

5월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행정적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방침이다.

화성시는 서부권 8명, 남부권 7명, 동부권 7명 등 총 22명의 마을행정사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및 인·허가, 면허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협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도 작성해준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시청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각 읍면동을 통해 마을행정사 확인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덕순 화성부시장은 "복잡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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