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국내차단 총력…"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1천만"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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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축산물 유통방지 홍보
해외 불법축산물 국내유입 시 과태료 1000만원, 유통·판매 시 벌금 부과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4월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사체처리반이 ASF 발생 농장의 의심 돼지 모형들을 살처분 기계로 옮기고 있다. 
4월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사체처리반이 ASF 발생 농장의 의심 돼지 모형들을 살처분 기계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월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6월 개정 예정)은 현행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에서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이나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의 식품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된다.

국내 여행객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불법축산물을 반입하거나,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 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내 1300여 돼지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예찰과 월 1회 이상 농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사례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불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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