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대로 모르고 알바 쓰면 큰 코 다친다
  • 노재찬 노무법인 해원 대표노무사 (bluesky2293@naver.com)
  • 승인 2019.06.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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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찬 노무사의 노무궁금] 2회- 알바생도 퇴직금, 연차휴가 쓸 수 있다

 

노재찬 노무사
노재찬 노무사

살면서 아르바이트(알바) 한 번 안 해본 사람 만나기 힘들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꽤 친숙한 단어다. 근로자에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주요 수단이자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사업하면서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난제가 아르바이트다.

작년에 지인이 자녀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며 전화가 왔다. 아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시급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거 같고 남들은 주휴수당, 연장수당 같은 것도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딸이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부쩍 지인들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과거에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2018년 들어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가 뜨겁다.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본인이 근무한 시간에 고용주가 정해주는 시급을 곱한 금액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기로 한 홍길동이 시급 1만원인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오후 7시~다음날 새벽 1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간 생략)시간씩 한 주(월~금)를 일하면 주당 30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홍길동은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반영된 37만5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쓰고 서류 받아야

위 사례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잘못 된 임금지금 사례일 뿐이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채용 시 알아야 할 노동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직원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 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는 향후 근로조건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노사 모두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시사저널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시사저널

둘째,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경우, 일요일에 쉬는 대가로 8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물론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를 보면 실제 일하는 시간에 더하여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상술한 사례에서와 같이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이외에도 주 1회 유급으로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 적용이 제외된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적용에 관한 법이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 경우(연장근로 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휴일근로수당)에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임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4년 9월19일부터 8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사업장 상황 때문에 총 6시간을 더한 결과,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해당 시간에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에 근무하고 있다면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다. "아르바이트가 무슨 연차야?" 소규모사업장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단,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주의할 점은 4주 동안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바가 무슨 연차야?" NO!!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월~금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만 1년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6시간/8시간)×8시간=90시간으로 계산된다.

다섯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이 빠른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1명에게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 처리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자비를 들여 치료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본다. 주변 지인 중의 한 명도 공사장에서 유리를 운반하다가 모서리에 팔이 긁혀 신경이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병원비로 고민을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6월30일 서울 홍익대학교 앞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지킴이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6월30일 서울 홍익대학교 앞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해 지킴이들의 힘찬 출발을 격려했다. ⓒ서울시 제공

당시에는 필자가 노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두는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데, 만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지출을 꺼려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체크하기를 바란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평소 이상의 여섯 가지 노동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사업주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모두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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