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국토교통부, GTX-A노선 민원 및 노선 변경 관련
  • 시사저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6.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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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4월9일자 ‘GTX-A노선 변경, 주민 반발 거세’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민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협의 과정 없이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로 GTX-A노선을 변경했고, 비용 등의 이유로 발파공법(NATM)을 적용했으며, 재개발 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철도 노선 위로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후암동 지역으로 노선이 변경된 배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동 구간 지반조사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고, 청담동 지역은 사유지 영향·안전·방재·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선이 선정된 것이다. 또 지하 터널의 굴착공법은 구조안전성과 무관하고, 지상부에 대한 영향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구분지상권은 지하 터널 주변 일부 구간에만 설정되는 것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필지 지상부에도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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