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화학 ‘배터리 전쟁’ 국내로 옮겨 붙었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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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맞소송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을 포함해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4월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이 2017년부터 LG화학의 핵심 인력 76명을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 기술 등 영업비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델라웨어 주는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지역이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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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6월10일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SK이노베이션 측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인력을 빼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라 국익 훼손이 우려되는 것을 감안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경쟁사는 2011년 리튬이온 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면서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특허심판원에서도,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LG화학은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의 소장에는 자사의 배터리 연구가 1992년에 시작돼 2011년 한국 최초의 양산 전기차인 기아자동차의 레이에 공급되는 등 산업을 주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법적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추가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제기된 ITC 소송은 5월30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나왔으며, 내년 6~7월 예비판결, 11~12월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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